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소송
해외/PCT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 에 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된다.
디자인 등록의 요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0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02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03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된다.
신규성
신규성이란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창작성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 에 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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