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 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의 약자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출원절차 비교도 

일반
해외출원
일반
해외출원

해외출원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A국 특허청

심사

출원공고

특허

B국 특허청

심사

특허

C국 특허청

특허


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

국제출원

조약 및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수리 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국제조사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 판단

국제공개

국제출원 서류 일체(국제조사 보고서 및 견해서를 포함)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

국제예비심사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번역문제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제외)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지정관청 A

심사

출원공고

특허

지정관청 B

심사

특허

지정관청 C

심사

특허


PCT 국제출원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 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A국 특허청

심사

출원공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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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특허

C국 특허청

특허


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

국제출원

조약 및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수리 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국제조사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 판단

국제공개

국제출원 서류 일체(국제조사 보고서 및 견해서를 포함)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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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제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제외)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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