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 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의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