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은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

별도로 특허침해 소송(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신용 회복 등)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항고, 상고할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특허 법원

(심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심판의 종류

01

거절결정 불복심판


02

등록무효심판


03

권리범위 확인 심판


04

정정심판


05

이의신청


소송 

특허/상표/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고소, 고발

(형사)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 비밀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심판

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은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 별도로 특허침해 소송(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신용 회복 등)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항고, 상고할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특허 법원

(심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심판의 종류 

01
   거절결정 불복심판
02
   등록무효심판
03
   권리범위 확인 심판
04
   정정심판
05
   이의신청

소송

특허/상표/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고소, 고발

(형사)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 비밀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시는길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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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변리사

TEL. 051-863-4500  ㅣ  FAX. 051-863-4533

E-mail. dtki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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