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기능
01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
상표를 상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02
출처 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03
품질 보증 기간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04
광고 선전 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 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05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상표의 기능
인적 요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 자체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
상표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 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의 기능
실체적 요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 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시간 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기능
01 |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 상표를 상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02 | 출처 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
03 | 품질 보증 기간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
04 | 광고 선전 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 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
05 |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
상표의 등록요건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 자체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
상표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 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실체적 요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 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시간 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견본준비
선출원 선등록 상표조사
출원서 작성
접수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심사 및 이의신청
등록료 납부
등록
*럭키특허는 특허청의 거절 이유에 따른 중간서류 제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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